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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가 부여되지 않지만,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은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를 숙지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위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고시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더 일처리가 편했을텐데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주민센터 신고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위 둘 중 하나를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차인, 임대인 분은 숙지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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