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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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by 대 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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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진행된다.(평균 60점, 과락 40점)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취업난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있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2020년 31회차 공인중개사시험 1차 합격자 수가 32,367명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 기준 총 공인중개사는 45만명이며 매해 응시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기존 공인중개사의 숫자도 많고 매해 합격자수도 많다보니 전체적인 공인중개사의 공급은 과잉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때문인지 2020년 12월 11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국민의힘당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다.이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영제 의원의 제안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과도한 경쟁예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는 경쟁을 통해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니 개정이 필요없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과도한 경제예방 목적 법안제출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수는 45만명으로 충분히 많다.

그러나 현업 공인중개사는 10만명대 수준으로 대부분 장농면허, 장농자격증으로 보유만 하고있다.

그러다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무자격으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많아져도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적다면, 불법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늘어나는 것 밖에 안된다.

부동산중개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실제 공인중개업을 할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돌아가야하고,

그러려면 시험의 난이도 향상 또는 상대평가로 신규 취득자 수를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싶다.

 

인간의 기본욕구 중 하나인 주거는 물론 생업의 현장으로도 뗄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만큼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한다면 개개인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위해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질적 향상으로 중개사고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이든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은 이제 발의를 시작한 단계라서 빨리 진행되더라도 2024년 1월 1일 시행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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