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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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by 대 세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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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점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권력형 범죄에 피해자들은 2차피해를 두려워하며 피해사실을 숨겨왔지만,

용기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안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형사 고발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규정.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인적사항이 알려지면 성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가해자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에 국한된 이야기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다.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해자에게 보내진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뭔가 청원내용이 이상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받으면, 보통 가해자를 통해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가 전달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 합의과정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합의금 조율이 안되거나 가해자에대한 피해가 막심하여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가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다.


문제는, 민사소송시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와 원고의 피해조정이 정확한 대상에게 전달이 되어야하기때문에 그동안 정확한 인적사항이 판결문에 기재되어왔다.

성범죄 피해자의 배상청구소송도 마찬가지었다. 

그동안 민사소송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는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다행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열람하거나 송달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알수없는 이유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근거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피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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