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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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고

by 대 세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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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3차 새희망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으로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버티는 시기이기때문에 이름을 바꾸긴했겠지만, 홈페이지 주소도 바뀌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직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고를 확인하고 싶으나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공고문을 가지고왔습니다.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2375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정확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영업피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목적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이전에 1,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던 일반업종 기수급자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1일, 12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기존 새희망자금 주소가 아닌 아래 주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공고문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 또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분은 포스팅 확인 후 3차 재난지원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호)+소상공인+버팀목자금+시행공고(1차).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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