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가 부여되지 않지만,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은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를 숙지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 온..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