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1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중개사 수수료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개선안 내용 살펴보기 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세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거래금액 x 보수요율)-누진차액 공제, 12억 초과는 (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 가산 ► 중개보수 산정예시 : (8억 x 0.6%) - 60만원 = 420만원 / (15억 x 0.4%) + 210만원 = 810만원 1안은 법무사, 감정평가사들과 유사한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입니다. 6억이하에서 12억 이하까지 세 구간은 보수요율이 늘어나고 12억초과부터 30억초과까지는 중개보..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