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수도1 서울특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서울시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할때 부과되는 부담금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발생되는 하수, 오수를 개인이 처리하는 대신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처리하기때문에 개발사업,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하수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개축 등에 사용됩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지 않고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게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미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해두는게 수지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