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정리 (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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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정리 (법인, 개인)

by 대 세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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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사이 두 군데 중개법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두 차례 개설등록해보니 어느정도 개설등록 절차를 알게되어 정리를 해보려고합니다.

새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실무교육이수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보통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을 합니다.

www.edukar.or.kr/pedu/main.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www.edukar.or.kr

평시라면 직접 협회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사이버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28시간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비는 13만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2. 개설등록신청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을 해아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해당 지자체 구청으로 찾아가 지적과 또는 부동산정보과 등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개설등록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 추가사항 아래에 설명드립니다.)
- 여권용 사진 2매 (구청마다 다른 규격을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통화해보는게 좋습니다.)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중개사무소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에 확보했다면 중개사무소개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계약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은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육들을 필요는 없으니 확인하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참고)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3. 등록통지 

 

해당 지자체에 개설등록신청을 접수하고나면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7일 이내에 등록을 통지받게 됩니다.

 

 4. 업무보증설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받으려면 업무보증을 받아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이 필요하고 법인인 경우 4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이 필요합니다.(2023년 기준)

서울 보증보험을 통해 업무보증을 받거나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 사업으로 업무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해서 업무보증을 받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업무보증 신고도 협회에서 해주기때문에 따로 보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 설정을 확인하면 등록증을 교부해줍니다.

 

 6. 인장등록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개시전에 부동산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합니다.

보통은 등록증 교부받을때 도장을 들고가서 인장등록도 함께 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는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장을 등록합니다.

개인인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7. 사업자등록신청 

 

인장까지 등록하고나면 업무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자 통장 등을 만들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지자체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해줍니다.

공인중개사 개설의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외에 위 과정에서 발급받은 중개업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사본 준비가 곤란할 시 원본을 들고 가면 복사해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있기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해도 됩니다.

중개법인으로 개설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가져가야하며, 정관과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미리 연락해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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