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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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by 대 세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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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할때 부과되는 부담금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발생되는 하수, 오수를 개인이 처리하는 대신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처리하기때문에 개발사업,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하수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개축 등에 사용됩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지 않고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게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미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해두는게 수지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 단위면적당 오수 발생량 산정 -> 2.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 3.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 -> 4.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단위단가 계산 을 통해 산정이 가능합니다.

 

1. 단위 면적당 오수 발생량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행정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행정규칙의 별표 1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직접 별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hwp
0.04MB

 

한글파일을 열어보면 위 이미지처럼 건축물 용도별 1일 오수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하고자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1일 오수발생량을 체크하셔야합니다.

 

2. 용도별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이라도 각 층 또는 부분별로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각각 용도별 연면적을 미리 산출해둡니다.

 

3. 건축물의 총 오수 발생량

 

각각의 용도별 연면적에 단위 면적당오수발생량을 곱해줍니다.

해당 단위와 용도에 맞춰 계산한 뒤 모든 오수발생량을 더해주면 건축물의 총 오수발생량이 산출됩니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 단위단가

 

서울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네군데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수가 어느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느냐에 따라 단위단가가 다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2020년 기준)

2020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정 알림

 

2020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정 알림

2020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정 알림

opengov.seoul.go.kr

위 링크를 통해 난지, 중랑, 탄천, 서남의 하수처리 단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가 단위는 천원/㎥ 으로 되어있는데 ㎥은 리터로 계산하면 1000리터, 1톤이기때문에 단위에 맞춰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 구역

 

 

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위 3번에서 산정했던 건축물의 총 오수량에 4번에서 확인한 하수처리시설 단위단가를 곱해주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산출됩니다.

건축물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용도가 바뀌거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 납부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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