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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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관련/공인중개사 시험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을 알아보자!

by 대 세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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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헤깔리는 부분 중 하나가 과세대상물입니다.


시험 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에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2. 유가증권
  3. 파생상품(올해부터 신설된 부분)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에는

  • 토지와 건물
  •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아파트당첨권
  •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채권
  •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헬스클럽이용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등 특정한 시설물 이용권도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에서 골프회원권 등도 부동산에 포함되어 공제되니 분류할때 신경써서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내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은 거래시 증권거래세가 자동납부되기때문에 장내거래는 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는 장내거래라도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장외거래는 거래세가 따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같은 의미로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파생상품은 이번에 신설됐는데,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소득이 발생할 시 양도소득세를 납세합니다.
여기서 파생상품의 이자 및 배당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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