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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중 취득세 파트 공부를 하다 보니
원시 취득에서 토지의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사준공인가일이 뭘까 찾아본 결과, 공사준공인가일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공사 승인 주체가 공사가 끝났다고 인가를 해준 날짜"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지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토지의 원시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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