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공유·합유·총유 (共有·合有·總有)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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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공유·합유·총유 (共有·合有·總有)란?

by 대 세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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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

여러 사람이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 공유(共有)라고 합니다.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유는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62조1항).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1항 참조).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2항)]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66조1항).


합유(合有)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合有)라고 합니다.

조합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공동소유물을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1조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총유(總有)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총합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총유(總有)라고 합니다.

예) 교회, 종중(종가)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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