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
지목의 구분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정합니다.
하나의 필지가 입체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지목은 필지당 1개의 지목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목의 28가지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전) : 물을 상시적으로 쓰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죽순 포함)
답(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 미나리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과)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접속된 저장고 등의 부속시설물 부지.
목장용지(목) : 축산업 및 목축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축사 및 초지.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도 포함)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서 사용되는 부지.(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등은 광천지가 아니다.[잡종지])
염전(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여들여 제조하는 소금 제조시설은 공장용지로 한다.)
대(대) :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물의 부지, 택지
공장용지(장) :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부지와 같은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학교용지(학) : 학교의 교사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주차장(차) :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주차장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 도로다.)
주유소용지(주) : 석유나 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시설물의 부지. 공장 안에 설치된 주유소는 공장부지다.
창고용지(창) :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밖에 쌓아놓으면 "잡종지"
도로(도) :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춘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철도용지(철) :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등의 부속시설물 부지.
제방(제)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천) :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토지 또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목적으로 설치된 부지 또는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부지.
공원(공)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토지로 공원 또는 녹지.
체육용지(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의 토지.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낚시터, 놀이터, 동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종) :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 부지.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
묘지(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잡종지(잡)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대부분의 지목은 지목 앞 글자를 따서 표기하지만, 공장용지, 유원지, 하천, 주차장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두번째 글자를 따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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