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대평가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진행된다.(평균 60점, 과락 40점)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취업난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있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2020년 31회차 공인중개사시험 1차 합격자 수가 32,367명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 기준 총 공인중개사는 45만명이며 매해 응시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기존 공인중개사의 숫자도 많고 매해 합격자수도 많다보니 전체적인 공인중개사의 공급은 과잉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때문인지 2020년 12월 11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국민의힘당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2020.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