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윤석열 내란시도 이후 국정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 12. 27. 현재,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행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정치계가 논란에 휩쓸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화두인 상황이다.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지이며,
야당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이므로 총리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이 쟁점에 대해 2015년 발간된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문구를 가지고 논란이 생겼다.
하지만, 논란 거리가 될 필요도 없이.. 문해력만 있으면 결론이 명백한 상황이다.
빠른 결론
1.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 - 본래 신분으로서의 탄핵 된다.(총리 직무집행중의 위법행위로 탄핵소추되면, 총리 기준으로 탄핵 가능)
2. 권한대행으로 본래의 직무보다 고위 공직을 수행하는 중의 위법행위 -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권한대행의 직(이번 건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필요.
따라서 한덕수 총리 시절의 위법행위라면 151석,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위법행위라면 200석 필요.
계엄 내란사태에 대한 위법행위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한다면 국무총리 시절의 위법행위기때문에 151석이 필요.
위 결론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653, 654 페이지를 읽고 내린 결론이다.
해당 자료는 아래 국회전자도서관 링크를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1533871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 654 페이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1.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는 탄핵이 가능한가?
결론 :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의 탄핵은 가능하다.
위 책 653페이지를 보면,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탄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있다.
2.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의결정족수는 어떤 기준인가?
1) 권한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 대행되는 공직자의 탄핵 소추 발의, 의결 정족수 기준.(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 경우 국회 200석)
2) 권한대행자지만,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 본래 신분으로서의 탄핵 소추 발의, 의결 정족수 기준.(국무총리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 경우 국회 151석)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해당 대목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인터뷰만 봐도
깔끔하게 설명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046
국무총리 시절 12.3 계엄 내란사태의 국무위원으로 불법 계엄을 진행한 건 등 불법행위로 탄핵시 151석으로 국무총리 탄핵이 가능하며,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특검법 반대 결정을 내린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행위를 한 내용까지 탄핵을 하려거든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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