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부터 탄핵정국까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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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적/대인이보는세상

12.3 계엄사태부터 탄핵정국까지의 기록

by 대 세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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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를 살아가며 겪은 상황 중 가장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학살 사건을 시대 배경으로 소설 작품을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바로 그 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윤석열에 의해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404?sid=100

 

[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

n.news.naver.com

포고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속보를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계엄에 대해 곧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이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해야할 상황인지 봐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경찰력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기 버거운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때는 계엄법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12월 3일 포고된 포고문에서 보인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은 법적 근거없이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명백한 월권 상황이며, 계엄을 발효해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속보가 흘러나오는 와중에 국회는 경찰 버스로 1차 통제가 되었으며, 병력들이 집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2월 3일 늦은 밤 시민들은 수방사 등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경찰과 군이 국회를 막아서는 동안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합니다.

12월 3일 오후 11시 51분 속보로 국회에 헬기로 병력이 진입중이라는 소식이 보입니다.

국회 안밖을 군인이 둘러싸고 국회에 진입하려는 사이에 국회의원 보좌관, 대변인과 군인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은 실탄을 발사하거나 격렬하게 제압하지는 않고
다치거나 다치게하지 않는 선에서 국회 내에 진입하려합니다.

12월 3일~ 4일로 넘어가는 비상계엄 사태에 여의도 국회로 나간 시민들과,
속보와 뉴스로 소식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침착하게 절차에 맞게 의사진행이 되어야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의안작성부터 차근차근 진행해갑니다.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개혁신당 등 야당 인원이 집결한 가운데,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표결 직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보입니다.
계엄해제요구결의는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과 친한계 의원의 표로 190명 찬성 가결되어 비상계엄은 해제 수준을 밟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포가 늦어 많은 국민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엄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박종철 등의 정치인들은 불법적인 계엄령 선언에 찬동하는 발언을 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 내용 추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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