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친척집에 가까워서 친척집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부모님집으로 가게되면 우편물 찾으러 본가에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만들겸해서 세대분리하며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기때문에 온라인 전입신고는 불가능하고 직접 관할주민센터로 찾아가 전입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니 한 아파트에 두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료를 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전입신고하기위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봤습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표준양식이나 법정서식이 없기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인하 목적으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 중 본인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직접 해보니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이용한 오프라인 전입신고시 확실히 일처리가 바로진행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금융 경제 관련 > 부동산 토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공공주도 3080 2.4 부동산 대책 정리 (1) | 2021.03.03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1) | 2021.01.20 |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중개사 수수료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개선안 내용 살펴보기 (0) | 2021.01.08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1) | 2020.12.22 |
용도지역이 2개 이상 겹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산정방법 (0) | 2020.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