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세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거래금액 x 보수요율)-누진차액 공제,
12억 초과는 (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 가산
► 중개보수 산정예시 : (8억 x 0.6%) - 60만원 = 420만원 / (15억 x 0.4%) + 210만원 = 810만원
1안은 법무사, 감정평가사들과 유사한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입니다.
6억이하에서 12억 이하까지 세 구간은 보수요율이 늘어나고 12억초과부터 30억초과까지는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누진차액을 공제/가산하여 중개보수를 확정합니다.
1안을 살펴보자면 보수요율이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거래금액 구간 표준액이 높아질수록 보수요율이 낮아지지만, 주택시장 특성상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억이하와 9억이하 구간이 9억초과요율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제1안과 동일,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금액에 12억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 중개보수 산정예시(15억) : 690만원 + [(15억-12억) x (0.5~0.9%)] = 840만원 ~ 960만원
2안은 현행 안보다 저가 주택시장에서는 수수료율이 높지만 9억초과 시장에서는 누진공제액으로 인하여 보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2억 이하 금액까지는 보수요율이 고정되어있고 12억 초과 거래금액의 경우 중개보수를 0.5~0.9% 사이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최고요율만 정해져있는 협의사항이기때문에 무상중개가 가능하며 경쟁에따라 낮은 요율의 중개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1안과 2안은 공인중개사의 보수요율을 법으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간의 수수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값싼 중개로 질낮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개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중개사무소를 방문해도 동일 중개수수료로 계약을 한다면 서비스 질이 좋은 중개사에게 일이 몰릴 수 밖에 없으니 전체적인 질적향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3안]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상하한요율(0.3~0.9%) 범위내에서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3안, 4안은 상한액만 있는 협의의 형태이나 이러한 형태는 공인중개업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5안의 경우 현행에 없는 하한요율이 존재하기때문에 기존 공인중개사 요율보다는 낫겠지만,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담합에 취약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계산하기 편한 요율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개요율 개선방안 외에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첫번째 개선안 : 기존 중개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예시)
*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신규계약, 갱신 등) 대행서비스
* 신규 매물, 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하자보수,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 경,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두번째 개선안 :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서비스 개선안의 경우, 첫번째 개선안은 기존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부가서비스의 수수료 책정 기준을 규정하여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개선안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위해 사용한 실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개선안이 통과된다면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는 일이 줄고 전속중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잘 살피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직접 보길 바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원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012-000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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