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인중개사 수수료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개선안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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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인중개사 수수료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개선안 내용 살펴보기

by 대 세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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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세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거래금액 x 보수요율)-누진차액 공제,
12억 초과는 (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 가산

► 중개보수 산정예시 : (8억 x 0.6%) - 60만원 = 420만원 / (15억 x 0.4%) + 210만원 = 810만원

중개보수 개선방안 1안

 

1안은 법무사, 감정평가사들과 유사한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입니다.

6억이하에서 12억 이하까지 세 구간은 보수요율이 늘어나고 12억초과부터 30억초과까지는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누진차액을 공제/가산하여 중개보수를 확정합니다.

1안을 살펴보자면 보수요율이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거래금액 구간 표준액이 높아질수록 보수요율이 낮아지지만, 주택시장 특성상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억이하와 9억이하 구간이 9억초과요율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제1안과 동일,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금액에 12억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 중개보수 산정예시(15억) : 690만원 + [(15억-12억) x (0.5~0.9%)] = 840만원 ~ 960만원

중개보수 개선방안 2안

 

2안은 현행 안보다 저가 주택시장에서는 수수료율이 높지만 9억초과 시장에서는 누진공제액으로 인하여 보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2억 이하 금액까지는 보수요율이 고정되어있고 12억 초과 거래금액의 경우 중개보수를 0.5~0.9% 사이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최고요율만 정해져있는 협의사항이기때문에 무상중개가 가능하며 경쟁에따라 낮은 요율의 중개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1안과 2안은 공인중개사의 보수요율을 법으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간의 수수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값싼 중개로 질낮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개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중개사무소를 방문해도 동일 중개수수료로 계약을 한다면 서비스 질이 좋은 중개사에게 일이 몰릴 수 밖에 없으니 전체적인 질적향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3안]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상하한요율(0.3~0.9%) 범위내에서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3안, 4안은 상한액만 있는 협의의 형태이나 이러한 형태는 공인중개업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5안의 경우 현행에 없는 하한요율이 존재하기때문에 기존 공인중개사 요율보다는 낫겠지만,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담합에 취약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계산하기 편한 요율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개요율 개선방안 외에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첫번째 개선안 : 기존 중개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예시)
*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신규계약, 갱신 등) 대행서비스
* 신규 매물, 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하자보수,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 경,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두번째 개선안 :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서비스 개선안의 경우, 첫번째 개선안은 기존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부가서비스의 수수료 책정 기준을 규정하여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개선안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위해 사용한 실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개선안이 통과된다면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는 일이 줄고 전속중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잘 살피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직접 보길 바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원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012-0001083

 

국민생각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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