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과연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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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과연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은 어디인가.

by 대 세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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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인해 현 정부와 여당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상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중 고정비는 대표적으로 임대료와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의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 서민 정책을 펴는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여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9만7000명이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홀로 사장"은 413만 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의 10분의 7에 해당한다.(자료출처링크)

따라서 대다수의 자영업자에게는 직원을 고용하는 인건비 상승부담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지속을 위해서는 한 점포와 안정적인 임대계약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자영업자(임차인)가 영업수완이 좋고 실력이 있어 매장을 키워놔도 현행 법 내로는 5년 까지만 그 상가에서 영업하는 것이 보장된다.

그 이후에는 건물주(임대인)이 현행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자영업자(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17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음식점 및 숙박업은 3.1년, 도·소매업은 5.2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1년 동안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

자영업자 평균 수명이 5년 내외인 점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진행중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영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자영업자라면 혜택받기 어렵겠지만, 영업이 성공적인 자영업자에게 계약 5년 후 찾아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피할 수 있는 친 자영업자 법안이다.


그러나, 친 서민 정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법이 임차인(자영업자)보다 임대인(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을 빼고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만약 장사가 안 돼 보증금을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계약은 계약’이라며 보증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을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으로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출처 뉴스링크)


과연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의 태도는 어떤지, 그들의 방향성은 어디를 보는지,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지켜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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